수렵 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하다 사람을 쏜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5일 공기총으로 사람을 쏜 A씨(61)에 대해  야생동물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와 함께한 B씨(7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김제시 광활면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불법 사냥하다 주변에 있던 농민 C씨(47)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리 2마리와 꿩 7마리를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사용해 수렵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어깨 부위에 탄환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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