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친 최모(48·여)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마동 전 남자친구(39)의 아파트에서 금팔찌 등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아들의 보육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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