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친 최모(48·여)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마동 전 남자친구(39)의 아파트에서 금팔찌 등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아들의 보육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하미수 기자
misu7765@hanmail.net
익산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친 최모(48·여)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마동 전 남자친구(39)의 아파트에서 금팔찌 등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의 아들의 보육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