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정기 재무감사 및 종합감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민간위탁시설의 ‘주먹구구식’ 인사채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투명성 운영 제고를 위해 인사 채용에 있어 공개모집 원칙 및 서류심사, 면접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시설 선임 직원들의 다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나몰라라’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종합격이 결정된 응시자에 대해 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을 해야 하지만 선 임용 후 최장 100일이 지난 뒤에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이 같은 ‘무원칙 인사채용’이 전주시의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식 처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A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3년 동안 5명의 신규 사회복지사 채용을 함에 있어 서류심사에 대한 평가기준, 선발 예정인원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복수의 선임 직원들의 다수 선택을 받은 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양사와 사회복지사 등 5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등 결격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임용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101일을 지연해 실시했다.
이런 사례는 민간위탁시설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관내 B노인복지관도 4일~82일이 지난 후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이 드러나 시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B복지관은 지난 2015년 1월(감사범위 2011년 4월~2014년 10월)에 발표된 감사결과에서도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자격 등급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13일 분관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고, 범죄경력 여부 조회 역시 8일~12일 후 실시해 ‘주의’를 받았다.
민간위탁시설의 부실운영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태가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시의 처분은 말에 지나지 않는 ‘주의’에 그치고, 시설들은 또다시 똑같은 부실운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만간위탁시설들에 대한 전주시의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시의회 김은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달 전주시가 발표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6개 분야 49개 시설의 20%가 넘는 11개 시설이 C, D 등급을 받는 등 나태하고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부실은 곧바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낭비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들 시설들을 총괄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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