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위상실형을 확정 받아 자신들의 지위를 내려놓는 불명예를 안았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박한 판세 변화는 선거 과열 등의 우려까지 이어진다.

김생기 전 정읍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 받고 정읍시장 지위를 박탈당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정읍·고창 선거구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 김제시장 직을 상실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농가 지원사업을 벌여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사료를 사들여 1억700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