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시내 한 식당에서 산악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최은희 전 전북도의회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해 김 전 시장과 운명을 같이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매수및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를 지지하면 예산 삭감을 막고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겁게 형이 적용되는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확정 받은 김 전 시장은 5년, 금고형인 최 전 의원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출마할 수 없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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