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40대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 35분께 전주시 평화동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B경장(31) 등 경찰관 2명에게 “아내를 데려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를 찾아가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라. 다 같이 죽어보자”고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배우자와 분리 조치한 경찰관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주먹으로 앞 유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 출동 경찰이 격리 조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수가 적지 않다. 범행 동기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중하다”면서 “다만 경찰관과 배우자로부터 합의를 이룬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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