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법정교육 등이 신설된다.

26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 사업장에 대한 일부 사안이 변동된다.

주요 변동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보고시기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및 훈련 의무화 ▲기존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에 대한 관련 기술인력 확보 등이다.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보고시기는 내년부터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된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취득 및 등록된 뒤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후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으로부터 3년 도래 전후 6개월에 받을 것을 의무로 명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으로, 도내에는 24개 사업장이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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