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과 단위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개정·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지방조직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보에 시동을 건 셈이다.

새로 바뀌는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 제약을 받지 않고 지자체별 형편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막기 위해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민공개도 확대한다.

또한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개 한도 내에서 국 설치도 가능해진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도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정읍시와 같은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양한데도 인구규모가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국을 증설한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한다. 즉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기로 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첫 걸음인만큼,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구현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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