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은 제거되며 고군산군도 선유도 관광객 대상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에는 도민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문화·복지·환경 등 9개 분야에 105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 4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15건, 문화·관광 5건, 복지·여성·보건 12건, 환경·녹지 16건, 건설·교통 10건, 경제·산업 19건, 일반행정·법무 8건 등이다.
도는 이 책자를 각 시·군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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