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선정된 12곳 중 도내 지역 6곳이 포함되면서 명실상부한 ‘로컬푸드 원조’ 고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적 생산·출하 규정을 어긴 전주푸드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판매가 불가한 타 지역의 농산물을 매장 책임자가 주도해 농수산물시장로부터 공수, 전주지역 농가의 바코드(생산자 정보 라벨)로 출하·판매하는 등 로컬푸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만 경영이란 비판을 받으며 최근 신임 센터장 취임 이후 뼈를 깎는 개혁을 펼치고 있는 전주푸드는 전임 센터장 시절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전주푸드 종합경기장점 전 A 점장은 매출증대와 소비자의 먹거리 수요공급을 이유로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9일간 김제산 토마토를 지역 농가 B씨의 이름으로 판매했다.
전주푸드 생산·출하 규정에 의하면 직매장에서는 전주농민에 의해 생산·가공된 농·식품만을 판매하게 돼 있고, 생산 및 환경 변화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전주산 이외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주푸드는 지난 2015년 11월 완주군과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 고창군 등 도내 7개 자치단체와 제휴푸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제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A 점장이 주도해 판매한 김제 지역의 농산물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전주시 국민신문고에는 종합경기장점에서 전주시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김제 농가에서 생산한 토마토가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 친환경농업과와 전주푸드 팀은 사실조사에 나섰고, A 점장의 주도 아래 규정이 무시된 사례를 확인했다.
하지만 A 점장은 ‘직매장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먹거리 수요공급을 위해 행한 일’이라는 입장과 함께 판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담은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했다며, 감사담당관실이 제기한 지적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생산 지역을 떠나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출하된 농산물을 가져와 농가의 이름표(바코드)를 붙여 판매한 명백히 규정을 어긴 사안으로 로컬푸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물론 전임 센터장 시절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여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전주푸드 징계위원회에서는 전 점장 A씨를 견책 조치하고, 현재 출하가 금지돼 있는 농가 B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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