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경력 15년 이상 초중고 평교사들의 교장 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학교(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해 온 전과 달리 일정 기간 이상 경력자에게도 문을 연 건데,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유능하다면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공모제 유형도 단순해진다. 초빙형과 내부형(교장자격증 85%이상, 15년 경력 이상 교원 15% 이내)에서 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장자격증 소지자 포함)이 응모 가능한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인 ‘초빙형’으로 바뀐다.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한다.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와 도에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 1/3~2/3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토록 권고한 것과 관련, 향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서 공모학교 지정 권고 비율 1/3~2/3를 삭제한다.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9월 현장에 적용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