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질환, 얼굴 흉터 등과 관련한 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의료기술 발달 및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장해판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보험 표준 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했지만,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장해를 인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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