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영제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강화해 조직 및 혈관의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의약품이다.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 안면부종 등 중등중이 46.2%,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3.6%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로 다수를 차지했다.

더욱이 사전검사를 받은 경험없는 소비자가 약 70%에 달해 조영제를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 점도, 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을 방문할 때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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