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사, 기업의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이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12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한 사업장 14개소 20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는 대산매립장 4단제방 성토용 토사채취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경계표시 미흡과 침사지 미설치를, 완주군 내마소하천정비사업에서 가물막이 및 침사지 미설치, 진안군 양지소하천정비사업에서 가물막이 및 침사지 미설치 등이 각각 적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간척지 종합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적됐다. 해당 공사 남원지사는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성토용 토사채취 사업에서 세륜·세차시설 유지관리 미흡,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등이 드러났다.

개인 사업장의 경우 석산개발업과 건설업 9곳에 해당한다.

지적 사안별로는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수질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11건 ▲세륜·세차시설 운영 및 토사 적치장 덮개 설치 등 대기영향 저감대책 미이행 5건 ▲기타 사면보호조치 미흡 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적발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을 개선하고 조치해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장 1개소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1%로 지난해 15%보다 4%p 감소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 등이 적절하게 작용했다는 내부 평가다.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정윤숙 과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후 사업자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장마철과 같은 환경 취약시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출싱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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