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깨진 술병으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인 B씨(51·여)를 상대로 깨진 술병을 3~4차례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술을 다른 손님에게 따라줬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남자가 쪼잔하게 맥주 한 병이 그렇게 아깝냐”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행위 위험성이 높고 상해 정도가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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