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발생범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방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자연적인 전파가 아닌 사람에 의한 인재(人災)로 드러나 방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실·순창·익산·김제·정읍·군산 등 도내 6개 시군 101개 읍면동 177개리(8만6151ha)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읍시의 망제동(7그루)과 흑암동(1그루), 용계동(1그루)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반출금지구역이 늘어났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4년 임실·순창군에서 확인된 이후 군산시(2015년), 김제시(2016년), 익산·정읍시(2017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재선충병 발생시 발생지역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립한 후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지역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방제활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당국은 재선충병 발생시 발생지역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수립한 후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제작업을 위해 일대의 소나무류 전수를 훈증(燻蒸) 처리하거나 파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사람에 의한 확산으로 지목되면서 추가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이 훈증 중인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보관과정, 벌목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제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발생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사람에 의한 확산이 지목되는 만큼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재선충병으로 인해 방제된 소나무류는 2014년 5만8822그루에서 2016년 3만1292그루, 올해 1만1861그루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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