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관련 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휴일과 늦은 밤,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최근 군산시 나운동과 수송동 일대 도로변과 아파트 담벼락에는 헬스클럽 회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 가운데 헬스클럽 회원 모집 내용이 담긴 현수막의 경우 단속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인적이 북적거리는 주변을 중심으로 10개~20개 가량이 여기저기에 나붙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강한 바람에 찢겨져 나뒹굴거나 펄럭이면서 인근을 지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행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자랑하는 정치 현수막까지 겹치면서 군산지역 아파트주변과 상가, 도로변은 불법 현수막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인근 상가 관계자들은 이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신고포상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이 모자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모(30.군산시 나운동)씨는 “군산시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차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어 상가 주인들끼리 힘을 모아 강제 철거한 뒤 주민센터에 넘겨주고 있다”며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단속과 철거를 반복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요즘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은 단속 공무원외에도 누구나 강제로 철거해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개당 포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불법을 자행하는 현수막 제작 관계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벌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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