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기린로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가 수개월째 보류되면서 가입자들의 내집 마련 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전주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5층 지상 29층, 총 34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전주시 일반상업지역과 미관지역의 완화용적률 650%보다 낮은 570%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
이어 추진위는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96%를 확보하고 조합원도 50% 이상 모집한 후, 지난 9월 11일 전주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조건만 맞으면 한 두달 내에 설립 인가가 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5번의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추진위가 보완을 완료하자 이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사례는 없었다. 전주시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3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내 용적률은 군산시 1,000%, 익산시 800%, 정읍시 1,300%, 김제시 1,300%, 남원시 1,000%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500%로 낮춰 재산권이 침해되며, 도시미관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추진위는 "전주시는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합설립을 인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청은 "사업규모가 건축물높이 40m를 초과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동호수 지정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는 만큼 심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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