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A씨의 독서실에서 B(17)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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