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출신자들을 교육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대안학교 학생 A씨 등 7명이 2017 수시모집 입시 요강을 취소해달라며 11개 교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수시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단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종료돼 입시 요강 자체를 취소하진 않는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11개 교대는 지난해 8월 특별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시 전형에서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고교 학생부를 제출하라고 했다. 대안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러야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정규 고교 학생부가 없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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