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모두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근로자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지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를 하면 된다.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읍·면·동에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지원대상 사업주의 신청과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도 및 시·군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주들이 제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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