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지난 29일 군은 내년 2월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과 ㈜대한고속(대표 김재두)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일요금제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이뤄나가기로 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고창농어촌버스 전 구간을 대상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에는 1000원, 학생 및 어린이는 50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은 고창군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통해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종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구간요금제가 폐지된다”고 했다.

박우정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중교통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 편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 9억7000여만원을 확보해 사업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관리에 따른 보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