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 ·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각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 담당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이 좋은 조건의 기원을 받고 올해 번창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 군에서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속한 접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와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그리고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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