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특수교사 확보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 8만 9천 353명 중 53.2%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돼 있고 특수학교 28.9%, 일반학급 17.4%, 특수교육지원센터 0.4%가 그 뒤를 잇는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81.8%로 국립 1.3%, 사립 16.9%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이다. 과반수를 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공립학교 그 중에서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업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17개 시도 대부분이 공립 특수학급 특수교사 법정배치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공립 특수학교는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은 세종(3.1명)과 경북(4.0명)을 제외하곤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사립의 경우에도 특수학교는 법정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경기(3.9명), 강원(1.0명)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기준을 초과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닌데 전북의 2017년 공립 특수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특수학교 3.7명, 특수학급 4.2명이었다. 지난해 사립 특수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특수학교 3.7명, 특수학급 5.1명이었다.

원인으로는 67.2%에 그치는 특수교사 배치율이 꼽히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초과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과밀학급인 건 사실이고 부실교육의 우려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평등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제고를 위해 관심은 물론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통해 5년 간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늘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1250개 신설키로 했다. 특수교사 배치율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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