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순창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11개 읍면사무소 내 전담창구 설치‧접수 서비스를 준비함과 동시에 현수막‧배너‧홈페이지‧LED 전광판 송출 등 본격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 오는 1월 8일에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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