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1일 동거녀가 운영하는 주점에 불을 지른 박모(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31일 오전 1시 30분께 장수군의 한 가요주점 주방과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와 동거녀 고모(47·여)씨, 종업원 이모(53·여)씨 등이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노래 반주기 등 내부 집기를 태워 소방서추산 3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고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