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2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부담 진료비환수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지사장 황휘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내역이 확인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보험료를 3월12일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지급한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이 환수 대상이다.

하지만 3월12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완납하면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그러나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송경자 과장은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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