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2일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들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 관리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 실시할 예정이다.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가 특별관리 대상자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특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법인차량을 포함해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178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발견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부과 받는 통고처분이 내려진다.

대상 지정 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인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운전자를 확인,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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