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2일 올해부터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해 근로자들의 산재신청 불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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