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른 땅 만들기 사업(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덕진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진북동 어은골마을 일원을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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