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가 사체를 유기하고 뒤늦게 실종신고를 한 이유를 실토했다.

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양 친부 고모(37)씨와 양모 이모(36)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8일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해 실종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7일 고양을 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

싸움이 계속되자 고씨와 이씨는 결국 결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야산에 유기한 고양이 문제였다.

결국 고양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만나 ‘실종사건’으로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고씨는 이씨에게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 실종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씨는 받아들였다.

고씨와 이씨는 이날 전주 아중지구대를 찾아 “아이가 없어졌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씨는 "전주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준희를 돌봤는데 11월 18일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고씨와 이씨, 둘 다 서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미리 입을 맞춰 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등 경찰관들 앞에서 연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구대에서 위화감 없이 실종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미뤄 이들이 사전에 연기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거짓신고 탓에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3000여 명의 수색인원을 동원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폭행이 고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등의 정황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 양을 암매장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의 양모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사망 직후 시신 유기를 공모했다”고 진술하면서 그동안 부인해오던 혐의를 인정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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