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장명식(민주 고창2)의원이 영광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2일 고창주민 서명운동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정부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며 “비상계획구역 내에 방호 물품을 준비하고, 주민구호와 대피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금액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창군 등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이라며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소재 행정구역이 영광군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더 보고 있어도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며 직접 나선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고창군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지난달 15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진선미 의원을 방문해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방세법 개정 주민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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