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위해 인터넷,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시(완산구 18개동, 덕진구 15개동)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 읍·면·동사무 소(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연금공단 완주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북부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등에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희망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폐이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근로자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접수 첫날부터 전담팀 운영에 나섰고, 부총리가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분주히 움직였는데, 역대 최대로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의 후폭풍을 완화할 수 있을지 노동계 및 경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본격 시행될 것에 대비 도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 하는 등 지난달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비롯한 도내 방문접수처에는 신청접수 첫 날인만큼 직접 접수처를 찾는 신청자가 없어 한산했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접수가 몰리는 시기는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신고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밖에 다른 4대보험 가입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 주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담액의 50%)도 받을 수 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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