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후 비용을 받은 정읍 사립고 교사 A씨가 해임 요구를 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한 내용에 따르면 A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여간 특정 학생에게 영어과 멘토링 지도를 했으며 지난해 4월 학생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입금).

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징계 처분의 경우 사립학교인 만큼 학교 징계위원회가 의결, 결정하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도 요청했는데 드러난 불법과외 및 금품수수 외 추가 혐의가 있을 수 있어서다. 또한 A교사가 교육청 감사 시 학생 면담 관련해 학생들에게 특정 답변을 지시,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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