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시민들의 환경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매년 초 수립하는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총 388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총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의 환경오염행위와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2건 총 24건을 적발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정기 지도점검 외 명절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및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 전북도청, 환경감시단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 및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환경오염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사업장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규・영세사업장에 대해선 기술지원을 확대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개정된 관계법규 및 위반사례, 우수사례 등에 대한 사업장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오염행위 없는 쾌적한 군산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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