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방치됐던 김제시 하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
본사업은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7년 6개월 방치)과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5년 9개월)이 선정됐으며, 예비사업으로는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 및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12년 7개월)이 선정됐다.
이 중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 경에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사업으로 결정되면,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 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제시 하동 358-14번지 일원에는 대지 1만3,732㎡ 규모에 지하1층, 지상 7층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용적률 177%)이 건설 중이었으나, 골조가 완료된 공정율 60% 시점에 소송으로 인해 2005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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