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장애인위계등간음)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동 B씨(33·여)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25일 오후 3시께 같은 장소에서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1년여 동안 B씨와 같은 원룸에 거주하면서 B씨의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간음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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