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서남대 폐쇄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전주지법에 낸 학교법인 회생 신청이 남아있으나 이는 집행 정지 결과를 좇을 가능성이 높아 서남대 폐쇄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남대 교수협의회 20여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영호 서남대 부총장은 “전주지법 측이 회생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회생신청이 마지막 보루”라며 “회생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직원 모두 학교로 복귀해 17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 폐쇄 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남대 교직원 대다수는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 시위 및 법적 대응을 해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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