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농지구입, 영농・축산시설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안창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지원 제도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