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 2일 접수를 시작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개 읍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에 사업신청 안내문 게재 및 홍삼한방산업단지, 진안산업단지 등 관내 행정 게시판 등에 현수막 게첨,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안내 리플릿, 배너기 등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단, 임금체불,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서 신청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점 시책인 만큼 관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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