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8년 겨울성수기 사전예고 특별단속기간을 1월 7일부터 1월 28일(22일간)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흡연 및 임산물(겨우살이 등)채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규 과장은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 및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등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국립공원에서의 건전한 탐방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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