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영농초기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독립경영 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78.1.1.~200.12.31.)의 청년 농업인으로, 이달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군)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도)하며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에 대한 자금과 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2018년도 사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1967.1.1.~2000.12.30.)이면 신청(1.30.까지 각 읍면 산업담당에서 접수) 할 수 있고 최종 대상자는 군 서류평가와 전문 평가기관의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을 통해 3월 28일 도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분야에서 제대로 된 꿈을 펼치고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도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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