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북도청 컬링팀이 올해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체육 관계자에 따르면 제99회 전국동계체전 컬링 일반부 경기가 지난 3일 시작된 가운데 여자일반부 전북도청 컬링팀은 대한컬링경기연맹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것.
  현재 대한컬링경기연맹 규정 제20조 7항에 따르면 ‘이적동의서(퇴출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 변경한 실업·대학 선수는 재적일로부터 6개월 후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북도청이 올 1월에 열리는 체전 출전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해 6월 이전에 선수 등록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청은 지난해 5월 J감독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 기존 선수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나가면서 지난 11월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다. 전북도청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연맹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번 체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북도청 J감독이 이적사항에 대한 절차 및 조항을 소홀히 해 발생한 불상사라는 것이 중론.
  전북도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해당자인 J감독에게 강력한 경고조치를 함과 동시에 다음 연봉계약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동계체전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다른 해와 달리 일반대회와 같이 치러지고 시도별 종합점수가 없는 등 일부 사항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감독은 “대한컬링경기연맹 등에 체전출전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나름 준비는 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체전 출전이 막힌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북도의 페널티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창단된 전북도청 컬링팀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전국동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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