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부터 실명제법(이하 실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비실명계좌가 여전히 150만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실명 확인과 실명 전환이 이뤄져야 되는데,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실명계좌가 2017년 9월 말 현재 154만 3557개 계좌, 14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아직도 비실명 상태로 존재하는 비실명계좌가 150만 여개에 달하는 것이다.

본래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90%) 및 차등과세를 하는 계좌는 154만 3557개 중 10만 1480개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치면, 1438억 원 중 11억 원 규모다.

더욱이 나머지 144만 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실명법 시행 이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실명계좌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 도입이 지난 1993년부터 25년이 흘렀다”며 “아직도 비실명 계좌가 154만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