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4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하 도자봉센터)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자봉센터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세부규칙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 센터 인사규정과 문서관리규정에는 채용시험에 관한 필요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인사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인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문서 보존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도자봉센터는 채용시험 내규와 신사위원회 규칙, 문서보존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회계 설치·운영도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자봉센터는 예산성립 후 추가로 발생한 세입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근거 규정 없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했다.
또 지방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규정을 어겼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도자봉센터는 보조사업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개 사업 1억1800여만원을 당초의 사업계획과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로 집행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한 집행이 훼손됐다.
이밖에 공용차량 관리업무 부정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부적정, 자원봉사기관 단체협약내용 이행관리 소홀 등도 지적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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