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이 연결된 사건이라 생각한다. 공소장 결제자가 댓글 사건과 연루돼 구속된 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이다.”

4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해당 사건의 배경으로 박근혜 전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을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전 정권 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대립각을 세워 온 바 있다. 최근에는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판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교육청의 평정대상 사무관에 대한 근평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직접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근평위원회의 심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평위원회의 근평점 결정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평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그 기초자료가 되는 근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때로는 지지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이다”며 “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앞으로 오로지 전북 교육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 교육감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며칠 더 생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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