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조상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 한 조상의 경우 장자 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써 신청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2017년 3,062명이 신청해 모현동에 사는 오모씨 14필지(12,544㎡)를 포함한 998명 3,926필지(3,237,333㎡)를 찾아 줬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를 확인을 거친다.

이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권 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상속인(신청인)이 신분증과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사망신고 하는 경우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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