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 8명과 감정평가사 1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선정된 459호의 표준주택가격(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올해 표준주택가격 증감률은 2.50%으로 전북 3.34% 보다는 평균 상승률이 다소 낮게 상승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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