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새해를 맞아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국․공유지 도로와 구거 용지 등에 대한 용도폐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5일 군은 올해에도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 등을 찾아 이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용도폐지 대상은 행정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무단 점유 및 방치된 공공용지로 이들 용도폐지 대상을 찾아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편익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정부의 축사양성화 정책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용도폐지를 진행, 국가 농축산 경쟁력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구역 내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새롭게 지어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70필지 3,170m2에 대한 용도폐지를 진행, 지역발전과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국유재산 매각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은 해당 부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단,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대체도로가 필요한 경우, 통행불편, 맹지발생 등 민원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심민 군수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용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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