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시급 ‘7530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도내 편의점과 PC방, 음식점 등과 같은단순 노무 알바 직종에서는 벌써부터 법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오프라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바생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 버젓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올리거나, 최저시급을 올렸지만 실제 채용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급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주들이 실제 지급 가능한 시급을 모집 세부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는 등 이중시급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알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주 삼천동의 한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 간 대학생 이 모씨(22)는 “‘최저시급 적용’이라는 상단 화면을 보고 당연히 최저시급인줄 알고 방문해 면접을 봤는데, 동일 직종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 최저시급(6530원)을 적용한다”며 “지금 그렇게 준다고 해도 대기자가 3명이나 더 있다고 말해 그냥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특히 편의점이나 커피숍, PC방 등 상대적으로 일이 수월한 이른바 ‘꿀알바’들은 최저시급 적용의 제외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방학 전부터 알바 자리를 예약해 전북대 앞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강 모씨(21)는 “어차피 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좀 더 편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PC방 알바를 선택했다”며 “하지만 오전시간대에는 손님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급 7000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업주들은 최저시급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하가지구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 설 모씨(47)는 “최저시급 인상 결정이 난 순간부터 인건비 부담으로 오전, 오후 두 명이었던 알바를 줄이고, 오전에는 혼자 매장을 보고 있다”며 “보통 500원 남짓 오르던 시급이 올해는 두 배가 넘게 뛰어 버리니 도저히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함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마치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 하지만 알바 채용시 사전에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못을 박고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달이 지나봐야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체불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근로계약서와 함께 출·퇴근 시간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